결혼지식/결혼상식

전출신고 하는 방법

홀기 2007. 9. 2. 16:51

문]

결혼하고 전출신고 하자나요~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요즘은 전출신고란게 없어 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지에서 전출신고하고 새로 이사간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호적등본을 떼어다 신랑 호적이 올려져 있는 관청(구청이나 시청, 면사무소)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한 후 신랑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지방은 면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대주는 신랑이 되며, 본인은 세대주의 처로 등재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