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하고 전출신고 하자나요~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
요즘은 전출신고란게 없어 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지에서 전출신고하고 새로 이사간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호적등본을 떼어다 신랑 호적이 올려져 있는 관청(구청이나 시청, 면사무소)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한 후 신랑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지방은 면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대주는 신랑이 되며, 본인은 세대주의 처로 등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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