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중국

중국 지사근무중 사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홀기 2007. 8. 31. 14:32

문]

서울 본사에서 3년 정도 근무 하다 올해 5월에 중국으로 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쪽 생활에 적응이 쉽게 안되느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원래 고용보험이 사직 통보를  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루 아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직을 하면 일정기간(6개월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회사를 사직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감원을 당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매번 보험금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퇴직을 하고서 중국 현지에 체류를 하시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순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귀국한 후에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퇴직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거 받아 보신 분들 소감이 한마디로 '정말 기분 별로더라'고 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