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호주·대양주

호주 불법체류 후 자진신고시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홀기 2007. 6. 14. 17:31

호주 불법체류

호주에서 약2개월정도 불법체류를 했는데요

이번주에 한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벌금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호주달러를 한 육천불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시드니왕복을 끊었는데 퍼스에서도 탈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호주 불법체류 후 자진신고시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호주에 ETA, 즉 전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어겨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호주 이민국 사무소

Compliance 부서에 가셔서 본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부담으로 귀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자진 출국을 하면

벌금은 없으며 강제추방에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이 되어 수용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라도

본인 스스로 출국의사를 밝히면 브릿징 E비자를 발급해 주고 출국하도록 해 줍니다.

 

항공권을 시드니왕복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즉 출발지 변경은 안됩니다.

 

위 사항은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 바

그동안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가능한

현지 교민분들께 재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